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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온

광교 상간소송

광교 상간소송, 청구하는 쪽과 청구를 받은 쪽

상간소송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변호사가 의뢰인 부부 사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과 ‘이혼·상속 주요 업무분야’ 안내 문구
법률사무소 태온 변호사가 의뢰인 부부 사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과 ‘이혼·상속 주요 업무분야’ 안내 문구

청구하는 쪽과 청구를 받은 쪽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기간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태온은 1년 가까이 이어진 관계와 문제 제기 이후의 반복성을 구체화해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 대응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관계가 시작될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청구 금액이 유사 사건의 인정 수준에 비추어 과다한지를 다투어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다투어 1,000만원으로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가사 업무분야

이혼소송
  • 이혼상담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 재산조회
  • 재산은닉
  • 기여도분쟁
위자료
  • 유책배우자 위자료
  • 상간소송
  • 제3자 손해배상
가사/상속
  • 친권·양육권
  • 양육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이 주제와 관련된 태온의 성공사례

  • 상간소송 (청구)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죄명·사건명
    상간자 위자료청구 사건
    핵심 쟁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반복성 입증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제기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간자가 단순 지인 관계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관계와 문제 제기 이후의 반복성을 증거로 구체화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 상간소송 (방어)

    청구 3,0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으로 감액

    죄명·사건명
    상간자 위자료 3,000만원 청구 방어
    핵심 쟁점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 기간·정도가 사실과 맞는지, 청구액이 과다한지 여부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지속 기간,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를 다투어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어야 하므로 수집 방법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응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먼저이고, 그다음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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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은 1668-4953,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031-217-2373로 연락 주세요.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 급한 사건은 24시간 전화 상담 · 사전 예약 시 주말·야간 상담 가능

찾아오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03~204호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 ·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700m (약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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